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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상속, 증여세 허점 막는다! 2025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총정리

by 모르면 다친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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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2025-8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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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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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해설 (2025년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입법예고 상세 해설)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언제나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죠. 최근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특히 기업 관련 자본거래나 투자조합을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왜 필요했을까요? (개정 이유)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적인 추진 배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기준 명확화

상위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먼저 개정되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적용 대상 자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모두 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즉 어떤 자본거래가 정확히 증여의제 대상인지, 증여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투자조합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막고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 과세 공평성 및 투명성 제고

복잡한 자본거래나 투자조합 구조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을 구체화하고 투자조합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과세 당국이 관련 거래 내역과 자산 변동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기존 내용과의 비교 및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강화 (안 제34조의5)

특정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증여의제)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핵심 용어 정리
  • 특정법인: 쉽게 말해,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법인 등으로, 가족회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 증여의제: 형식적으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때 세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 자본거래: 증자, 감자, 합병, 주식 교환 등 회사의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합니다.

1) 증여의제 대상 자본거래 유형 확대 및 구체화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8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본거래 유형
(안 제34조의5제2항)
핵심 내용 무엇을 방지하려는 걸까요?
1. 불균등 감자 주식 소각 시 주주 비율 불균형 또는 시가와 다른 가격 적용 특정 주주(자녀 등)에게 유리하게 감자하여 부를 이전하는 행위
2. 불균등 증자 신주 발행 시 권리 포기 유도 또는 시가와 다른 가격 적용 (모집 제외) 특정 주주에게 헐값에 신주를 몰아주거나, 다른 주주의 권리 포기를 통해 이익을 주는 행위
3. 현물출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인수 가치가 낮은 자산을 고평가하여 인수하거나, 가치 높은 자산을 저평가하여 인수하는 방식의 이익 분여
4.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주식 전환/인수 시 전환가액 등과 주식 가치 불일치 낮은 전환가액의 CB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시세차익 증여
5. 초과배당 등 배당 시 일부 주주 포기 또는 불균등 조건 배당 배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차등 배당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배당 이익 집중
6. 불공정 합병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 적용 (자본시장법 합병 등 제외) 합병 비율 조작을 통한 특정 주주의 지분 가치 부당 증가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교환/이전 비율 적용 (자본시장법 교환 등 제외) 주식 교환/이전 비율 조작을 통한 특정 주주의 부당 이익 발생
8. 기타 유사 자본거래 위 1~7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 분여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포괄 규정)
"이처럼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기업들은 자본거래 시 증여세 과세 위험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유형별 증여 이익 계산 방법 명확화 (안 제34조의5제10항)

단순히 과세 대상 거래를 정하는 것을 넘어, '그래서 얼마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계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각 자본거래 유형별로 기존 상증세법상 유사한 거래에 대한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과세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요?

예를 들어, 불균등 감자/증자에 따른 이익은 상증세법 제39조/제39조의2를, 불공정 합병 이익은 제38조를, 초과배당 이익은 제41조의2를 준용하는 식입니다. 즉, 각 거래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증여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과세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여지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채무 면제 등 증여의제 적용 요건 명확화 (안 제34조의5제6항)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이익을 얻는 경우도 증여의제 대상인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 의미 명확화: '채무 면제 등'이란 채무의 직접 면제, 인수, 대위변제를 포함합니다.
  • 적용 제외: 해산(합병/분할 제외) 중인 법인이 청산 후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투자조합 자료제출 의무 구체화 (안 제84조)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순기능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가 상세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자료 제출, 왜 중요할까요?

투자조합은 그 특성상 조합원 간 지분 이전이나 자산 평가 등을 통해 부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러한 변칙 증여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의무화는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분 상세 내용
대상 투자조합
(제7항)
다음 법률에 따른 조합 및 유사 조합:
  • 민법 (투자 목적 조합)
  • 벤처투자촉진법 (개인/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문투자조합)
  • 기타 유사 투자조합

➡️ 거의 모든 형태의 투자 목적 조합이 포함됩니다.

제출 자료
(제8항)
조합이 보유·거래하는 증권 등(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관련 정보:
  • 증권 등 보유 내역 (연도 말 기준)
  • 증권 등 거래 내역 (연중)
  • 조합원별 출자지분 내역 (연도 말 기준)
  • 조합원별 출자지분 변동 내역 (연중)

➡️ 조합 자산과 조합원 변동 현황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 및 방법
(제8항)
  • 시기: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익년 3월 31일까지)
  • 방법: 상세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투자조합 운영자(GP 등)는 이러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갖추어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부칙)

이번 개정 시행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증여의제 적용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규정(안 제34조의5)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자본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과거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잡한 자본거래나 투자조합을 이용한 조세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 유형과 이익 계산 방법이 구체화되었고,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가 상세하게 규정된 점은 관련 당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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