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업무처리지침'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침의 핵심 내용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신혼·신생아, 청년,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등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내가 해당하는 유형의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무엇인가요? (개요 및 정의)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제2조 제1호)
주요 용어 | 정의 (지침 제2조 요약) |
---|---|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자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청년 | 만 19세~39세,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고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 2명 이상 양육 가구 |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산(임신, 2년 내 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대상자 및 선정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에 따라 자격 요건과 선정 순위가 다릅니다. 크게 일반,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비아파트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공통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청년은 무주택자)
가. 일반 전세임대 (제7조)
순위 | 자격 요건 | 소득/자산 기준 |
---|---|---|
1순위 |
|
(장애인/고령자 외) 별도 소득/자산 기준 없음 (장애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2순위 |
|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기타 우선공급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공공임대 보증서 발급 거절자 등 (세부 요건 상이)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1인 가구는 소득기준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 (제7조의6)
나. 청년 전세임대 (제7조의3)
순위 | 자격 요건 (무주택자인 청년) | 소득/자산 기준 |
---|---|---|
1순위 |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별도 소득/자산 기준 없음 (그 외) 해당 가구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국민임대 기준 충족 청년 | 본인+부모 소득/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행복주택(청년) 기준 충족 청년 | 본인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1순위 내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우선 공급
※ 1인 가구 소득기준 가산 적용 (+20%p)
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제7조의4)
유형 | 입주 대상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신혼·신생아 I |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신생아 II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분양전환공공임대(6년) 자산기준 충족 |
선정 순위 (유형 I, II 공통)
-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미성년)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표(별표3)에 따라 선정
※ 1/2인 가구 소득기준 가산 적용
라. 다자녀 전세임대 (제7조의5)
순위 | 자격 요건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해당 자격 기준 충족 |
2순위 |
|
각 해당 자격 기준 충족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가구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표(별표4)에 따라 선정
※ 1/2인 가구 소득기준 가산 적용
마. 비아파트 전세임대 (제7조의7)
순위 | 자격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
---|---|---|
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 소득/자산 기준 미적용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1, 2순위 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무작위 추첨 선정
3. 어떤 집에 입주할 수 있나요? (대상 주택)
구분 | 주택 요건 | 전세보증금 한도 (지원 한도액) | 보증금 총액 상한 (지원금+자부담) |
---|---|---|---|
공통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5인 이상 또는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85㎡ 초과 가능 • 제외: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법인 소유 공공임대 등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 (지역별, 유형별 상이) |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 ※ 단, 5인 이상 가구, 재계약 시, 그룹홈 등은 250% 초과 가능 |
청년 | • 공통 요건 동일 • 전국 주택 가능 (단,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 및 연접 시군) |
• (1인 거주)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 (2인 이상 거주)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 |
|
신혼·신생아 | • 공통 요건 동일 • 전국 주택 가능 (지방공사 시행 시 관할 지역) |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 | |
다자녀 | • 공통 요건 동일 • 전국 주택 가능 (지방공사 시행 시 관할 지역) • 자녀 양육 적합 주택 공급 노력 |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 | |
비아파트 | • 공통 요건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 • 전국 주택 가능 (지방공사 시행 시 관할 지역) |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
※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나, 총 전세금 상한은 위 표와 같음 (제10조~제10조의5)
※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함 (제11조)
4.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기간 및 임대료)
구분 | 최초 임대기간 | 총 거주 가능 기간 (재계약 포함)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일반 | 2년 | 최대 30년 (최초 2년 + 2년 단위 14회 재계약) ※ 단,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요건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음 |
시중 전세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산정 (지원금 기준) •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의 5% (청년은 100~2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 연 1~2% 이자 |
청년 | 최대 10년 (최초 2년 + 2년 단위 4회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최대 20년 (+5회 추가 연장 가능) ※ 자립준비청년 등: 제12조제3항 준용(횟수 제한 완화) |
||
다자녀 | 최대 20년 (최초 2년 + 2년 단위 9회 재계약) | ||
신혼·신생아 I | 최대 20년 (최초 2년 + 2년 단위 9회 재계약) | 시중 전세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산정 | |
신혼·신생아 II | 최대 10년 (최초 2년 + 2년 단위 4회 재계약)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최대 14년 (+2회 추가 가능) |
시중 전세 시세의 50% 초과 가능 (별도 기준 적용) | |
비아파트 | 2년 | 최대 8년 (최초 2년 + 2년 단위 3회 재계약) | 시중 전세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산정 |
※ 신생아 가구 특례 (제17조의2): 2024년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있는 경우, 해당 자녀 성년 시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
5. 재계약 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재계약 소득 기준 | 재계약 자산 기준 | 소득/자산 초과 시 |
---|---|---|---|
일반/다자녀/ 신혼·신생아 I |
• (기본) 월평균소득 75% 이하 • (장애인 등) 월평균소득 105%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혼I은 국민임대 기준) |
• 기준 초과 시 1회 재계약 가능 (임대료 80% 할증) •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 적용 (별표1) |
청년 | • (기본) 소득 기준 없음 • (혼인 후 연장 시) 신혼·신생아 기준 준용 • (자립준비청년 등) 4회 초과 시 일반(장애인) 기준 적용 |
• (기본) 자산 기준 없음 • (혼인 후 연장 시) 신혼·신생아 기준 준용 • (자립준비청년 등) 4회 초과 시 일반(장애인) 기준 적용 |
• 혼인 후 연장 시 초과하면 1회 재계약 가능(80% 할증) • 자립준비청년 4회 초과 시 초과하면 1회 재계약 가능(80% 할증) |
신혼·신생아 II | 소득 기준 없음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 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입주 시 소득 초과 시 할증 적용 (별표2) |
비아파트 | 입주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만 유지하면 소득/자산 무관하게 3회까지 재계약 가능 |
※ 1/2인 가구 소득기준 가산 적용은 재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제7조의6).
6. 기타 주요 사항
- 주택 변경 (제14조): 집주인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다른 주택으로 변경 지원 가능.
- 입주자 준수사항 (제15조): 입주 기한 준수, 전입신고 의무, 계약 시까지 자격 유지 등.
- 계약 해지 (제16조): 허위 계약,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무단 전대, 타 주택 소유(6개월 내 미처분 시) 등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입주시 보수 (제21조): 도배, 장판 등 수리 지원 가능.
마무리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번 지침 정리 내용이 본인에게 맞는 지원 유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적인 상담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관할 지방공사,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주거 안정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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