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집행법 개정안 분석: '대체집행' 규정,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5 법무부 입법예고) 📄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모다'입니다!
오늘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민사집행법」의 일부 개정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부공고 제2025-137호)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우리가 흔히 '강제집행'이라고 부르는 절차 중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뉘어 있던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를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흩어져 있던 대체집행 관련 규정을 민사집행법으로 통합하여 법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다'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ℹ️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왜 법을 개정할까요? (개정 이유)
- 무엇이 핵심 내용인가요? (주요 개정 내용)
- 어떻게 규정이 바뀌나요? (신·구 조문 비교)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왜 민사집행법을 개정할까요? (개정 이유)
이번 개정의 주된 이유는 바로 법 체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해소에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특정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강제로 그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 즉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이 법의 성격이 다른 두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민법 (제389조 제2항, 제3항):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 실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실체법인 민법에도 강제이행 절차의 일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0조 등):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는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법에 강제이행 절차가 흩어져 있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기존 규정의 문제점:
-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모호: 민법 규정과 민사집행법 규정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소지.
- 조문 체계의 복잡성: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두 법을 모두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성.
- 법 적용의 어려움: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핵심 내용인가요? (주요 개정 내용)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매우 명료합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강제이행(특히 대체집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옮겨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집행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으로 이동)
- 부작위의무 위반 시의 강제집행 (민법 제38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으로 신설 이동)
이렇게 관련 규정을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대체집행(채무자가 할 일을 제3자에게 시키고 비용을 받는 것)과 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절차를 한 곳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용어 클리닉: 대체집행 관련 용어, 확실히 알아두세요!
- 작위의무 (作爲義務)
- 채무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 물건을 넘겨줄 의무, 건물을 철거할 의무, 사과 광고를 게재할 의무 등. - 부작위의무 (不作爲義務)
- 채무자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예) 특정 구역에 접근하지 않을 의무(접근금지), 특정 소음을 내지 않을 의무(소음금지), 경쟁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경업금지) 등. - 대체적 작위의무 (代替的 作爲義務)
- 작위의무 중에서도, 채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이 대신해도 그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 건물 철거, 물건 운반, 폐기물 처리 등.
(↔️ 반대: 비대체적 작위의무 - 오직 채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의무. 예: 유명 화가가 그림을 그려줄 의무, 특정 가수가 노래를 부를 의무) - 대체집행 (代替執行)
- 바로 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그 일을 시키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수권결정). 채권자는 이 결정을 받아 제3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미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개정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부작위의무 위반 시 강제집행
- 채무자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의 위반을 막기 위한 적당한 처분"(예: 위반 시 벌금 부과 명령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 간접강제 (間接强制)
-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에 사용됩니다. 법원이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하루에 얼마씩 배상하라"는 식으로 금전적 제재를 예고하여 채무자 스스로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체집행과 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을 민법에서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깔끔하게 옮겨 정리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규정이 바뀌나요? (신·구 조문 비교)
이번 개정으로 민법 제389조와 민사집행법 제260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 변경 내용
현행 민법 제389조 | 개정안 (삭제 및 정리) |
---|---|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용 삭제) ③ |
➡️ 핵심 변경: 민법에서 대체집행(현행 제2항 후단)과 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현행 제3항) 관련 규정이 삭제됩니다.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현행 제2항 전단)는 유지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 변경 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60조 | 개정 민사집행법 제260조 |
---|---|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①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이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다. (구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 내용 반영) ②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구 민법 제389조제3항 내용 반영) ③ 채권자는 (인용 조항 변경) ④ (인용 조항 변경 및 항 번호 변경) |
➡️ 핵심 변경: 민법에서 삭제된 내용이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대체적 작위의무)과 제2항(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으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비용 선지급 신청 및 불복 절차(즉시항고)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항 번호만 조정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6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즉, 민법 제389조 제2항, 제3항 및 개정 전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릅니다. (부칙 제2조)
📌 경과조치, 왜 중요할까요?
법이 개정되어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대체집행 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아닌 기존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ℹ️ 함께 개정되는 민법
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사집행법으로 옮겨가는 내용인 제389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안은 서로 연계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결론: 더 명확하고 간결해진 강제집행 절차
지금까지 '모다'와 함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뉘어 있던 대체집행 및 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 관련 규정을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통합·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체법과 절차법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지고, 복잡했던 조문 체계가 개선되어 법률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까지는 1년의 기간이 남아있고,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기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다'는 앞으로도 유용한 법률 개정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 출처 및 유의사항 ※
본 게시물은 법무부공고 제2025-13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 및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정보 해석이나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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