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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5년 입법예고] 민사집행법 개정, 알아두면 좋은 변경 사항

by 모르면 다친다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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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안 분석: 대체집행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 민사집행법 개정안 분석: '대체집행' 규정,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5 법무부 입법예고) 📄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모다'입니다!
오늘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민사집행법」의 일부 개정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부공고 제2025-137호)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우리가 흔히 '강제집행'이라고 부르는 절차 중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뉘어 있던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를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민법민사집행법에 흩어져 있던 대체집행 관련 규정을 민사집행법으로 통합하여 법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다'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ℹ️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왜 법을 개정할까요? (개정 이유)
  • 무엇이 핵심 내용인가요? (주요 개정 내용)
  • 어떻게 규정이 바뀌나요? (신·구 조문 비교)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왜 민사집행법을 개정할까요? (개정 이유)

이번 개정의 주된 이유는 바로 법 체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해소에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특정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강제로 그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 즉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이 법의 성격이 다른 두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민법 (제389조 제2항, 제3항):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 실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실체법인 민법에도 강제이행 절차의 일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0조 등):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는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법에 강제이행 절차가 흩어져 있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기존 규정의 문제점:

  1.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모호: 민법 규정과 민사집행법 규정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소지.
  2. 조문 체계의 복잡성: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두 법을 모두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성.
  3. 법 적용의 어려움: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핵심 내용인가요? (주요 개정 내용)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매우 명료합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강제이행(특히 대체집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옮겨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집행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으로 이동)
  • 부작위의무 위반 시의 강제집행 (민법 제38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으로 신설 이동)

이렇게 관련 규정을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대체집행(채무자가 할 일을 제3자에게 시키고 비용을 받는 것)과 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절차를 한 곳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용어 클리닉: 대체집행 관련 용어, 확실히 알아두세요!

작위의무 (作爲義務)
채무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 물건을 넘겨줄 의무, 건물을 철거할 의무, 사과 광고를 게재할 의무 등.
부작위의무 (不作爲義務)
채무자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예) 특정 구역에 접근하지 않을 의무(접근금지), 특정 소음을 내지 않을 의무(소음금지), 경쟁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경업금지) 등.
대체적 작위의무 (代替的 作爲義務)
작위의무 중에서도, 채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이 대신해도 그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 건물 철거, 물건 운반, 폐기물 처리 등.
(↔️ 반대: 비대체적 작위의무 - 오직 채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의무. 예: 유명 화가가 그림을 그려줄 의무, 특정 가수가 노래를 부를 의무)
대체집행 (代替執行)
바로 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그 일을 시키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수권결정). 채권자는 이 결정을 받아 제3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미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개정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부작위의무 위반 시 강제집행
채무자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의 위반을 막기 위한 적당한 처분"(예: 위반 시 벌금 부과 명령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간접강제 (間接强制)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에 사용됩니다. 법원이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하루에 얼마씩 배상하라"는 식으로 금전적 제재를 예고하여 채무자 스스로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체집행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을 민법에서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깔끔하게 옮겨 정리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규정이 바뀌나요? (신·구 조문 비교)

이번 개정으로 민법 제389조와 민사집행법 제260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 변경 내용

현행 민법 제389조 개정안 (삭제 및 정리)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용 삭제)

전3항전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항 번호 변경)

➡️ 핵심 변경: 민법에서 대체집행(현행 제2항 후단)과 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현행 제3항) 관련 규정이 삭제됩니다.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현행 제2항 전단)는 유지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 변경 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60조 개정 민사집행법 제260조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이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다.
(구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 내용 반영)
②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구 민법 제389조제3항 내용 반영)
채권자는 제1항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인용 조항 변경)
제1항과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조항 변경 및 항 번호 변경)

➡️ 핵심 변경: 민법에서 삭제된 내용이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대체적 작위의무)제2항(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으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비용 선지급 신청 및 불복 절차(즉시항고)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항 번호만 조정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6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즉, 민법 제389조 제2항, 제3항 및 개정 전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릅니다. (부칙 제2조)

📌 경과조치, 왜 중요할까요?
법이 개정되어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대체집행 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아닌 기존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ℹ️ 함께 개정되는 민법
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사집행법으로 옮겨가는 내용인 제389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안은 서로 연계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결론: 더 명확하고 간결해진 강제집행 절차

지금까지 '모다'와 함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뉘어 있던 대체집행부작위의무 위반 시 조치 관련 규정을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통합·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체법과 절차법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지고, 복잡했던 조문 체계가 개선되어 법률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까지는 1년의 기간이 남아있고,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기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다'는 앞으로도 유용한 법률 개정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 출처 및 유의사항 ※
본 게시물은 법무부공고 제2025-13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 및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정보 해석이나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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