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
'연고자 인도' 절차 등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녕하세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모다'입니다. 🏠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을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20576호, '25.6.21. 시행) 이 법률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응급조치 시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5-129호)했습니다. '모다'와 함께 이 시행령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안, 핵심 포인트!
- 누가 '연고자'인가? 피해아동 인도 대상 연고자 기준 명확화 (안 제5조의2)
- 안전한 인도 절차! 연고자 인도 시 범죄경력 확인 등 절차 규정 (안 제5조의3)
- 인도 후 책임은? 연고자의 피해아동 보호 협조 의무 규정 (안 제5조의4)
- 검사 역할 지원! 사건관리회의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의견 청취 근거 마련 (안 제4조)
- 정보 처리 근거 마련! 연고자 인도 관련 민감정보 처리 권한 정비 (안 제7조)
- 과태료 기준 정비! 가중처분 시 위반 차수 누적 기준 명확화 (안 제8조, 별표 2)
📜 시행령 개정, 왜 필요하고 무엇이 바뀌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母法)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한눈에 보는 시행령 개정안 요약
개정 분야 (관련 조항) | 개정 이유 (법률 개정 연계) | 주요 변경 내용 (시행령) | 기대 효과 |
---|---|---|---|
연고자 기준 (안 제5조의2 신설) |
법률에서 응급조치로 '연고자 등 인도' 추가 | 연고자의 정의 구체화 (친족, 양육 이력자, 특별 연고자 중 희망자) | 인도 대상자 판단 기준 명확화 |
연고자 인도 절차 (안 제5조의3 신설, 별표 1 신설) |
연고자 인도 집행의 안전성 및 실효성 확보 필요 | 인도 전 적합성 판단 절차(질문, 고지),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대상범죄 별표1 명시), 동의 절차 등 규정 | 피해아동 2차 피해 방지, 절차 투명성 제고 |
연고자 준수사항 (안 제5조의4 신설) |
인도 후 피해아동의 지속적 안전 확보 필요 | 연고자의 협조 의무 명시 (공무원 방문, 의견 청취 등 성실 응대) | 인도 기간 중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사건관리회의 (안 제4조 개정) |
법률에서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검사가 사건관리회의에서 보호명령 청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토록 정비 | 검사의 합리적 청구권 행사 지원 |
민감정보 처리 (안 제7조 개정) |
연고자 인도, 교육감 의견 제출 등 신규 사무 발생 | 관련 사무 수행 위한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적법한 행정 절차 수행 보장 |
과태료 기준 (안 제8조, 별표 2 개정) |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필요 | 가중처분 차수 산정 시 2년 이전 위반 제외 단서 신설 |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
가. 누가 피해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나? '연고자 등' 기준 명확화 (안 제5조의2 신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응급조치 시 피해아동을 단순히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 외에 안전한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연고자 등'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적절한 사람에게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연고자 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 피해아동의 친족
- 과거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사람
- 그 외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 위 조건에 해당하며, 피해아동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 기준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임시로 맡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응급조치 시 피해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가 명확해져, 현장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인도 대상자를 결정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안전 최우선! 연고자 인도 절차 및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안 제5조의3, 별표 1 신설)
피해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고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시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연고자의 범죄경력 확인은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연고자 인도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 1. 적합성 판단: 담당 공무원은 연고자에게 피해아동과의 관계, 보호·양육 이력,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응급조치 기간, 동의서 제출 필요성, 준수사항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 2. 범죄경력 조회 (핵심!): 사법경찰관리는 인도 전 반드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특정 범죄(별표 1에 명시된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에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고자가 동의서 제출 거부 시 인도 불가)
- 3. 인도 금지: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별표 1의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피해아동을 해당 연고자에게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 4. 서식 마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1]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주요 카테고리):
구분 | 대상 범죄 예시 (법률 및 조항) |
---|---|
1. 생명·신체 관련 |
|
2. 성범죄 관련 |
|
3. 가정폭력 관련 |
|
4. 아동학대 관련 |
|
5. 마약 관련 |
|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대상 범죄는 시행령 [별표 1] 전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특히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응급조치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범죄경력 확인, 아동 보호의 핵심 안전장치!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고자의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연고자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특정 범죄 경력이 있다면 임시 보호를 맡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인도받은 연고자의 책임: 아동 보호 협조 의무 (안 제5조의4 신설)
피해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의 임시적인 보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이 실제로 안전하게 지내는지, 추가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고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연고자가 단순히 아동을 데리고 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 절차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5조의4를 신설하여,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연고자는 응급조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및 피해아동 의견 청취 등
- 피해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함
즉,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경우, 연고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연고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 기관이 인도 기간 중에도 아동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라. 검사의 보호명령 청구 지원: 사건관리회의 역할 확대 (안 제4조 개정)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검사가 이 권한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건관리회의 제도를 활용하여 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행령 제4조(사건관리회의)를 개정하여, 검사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에 기존의 임시조치 청구, 보호처분 변경 청구 등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변경·취소·연장 청구
이제 검사는 아동보호전문가, 의사, 변호사 등 회의 구성원들에게 보호명령 청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민감정보 처리 근거 정비 (안 제7조 개정)
이번 개정으로 '연고자 인도 절차'(범죄경력 확인 포함)나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등 새로운 사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려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무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 신설된 제6호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관할 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교원 관련 아동학대 사건)
- 신설된 제23호: 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시 집행절차에 관한 사무 (범죄경력 확인 등)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관계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법한 행정 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 과태료 부과, 더 명확하게! 가중처분 기준 정비 (안 제8조, 별표 2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위반했을 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 차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위반 기록을 언제까지 누적하여 가중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에 단서를 신설하여, 과태료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 원칙: 위반행위 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횟수를 누적하여 차수를 계산.
- 신설 단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너무 오래전의 위반 기록까지 계속 누적하여 가중처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 제8조 본문은 별표 번호 변경만 반영)
과태료 가중 부과 시 위반 차수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 등)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시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본법의 시행일과 동일합니다. (부칙)
- 주요 변경사항:
- 연고자 기준, 인도 절차, 준수사항 신설 (안 제5조의2 ~ 제5조의4)
-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목록 신설 (별표 1)
- 사건관리회의 논의사항, 민감정보 처리 근거 추가 (안 제4조, 제7조)
-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번호 변경 (별표 → 별표 2) 및 가중처분 기준 추가 (별표 2)
결론: 아동 보호 강화 위한 구체적 발걸음
지금까지 '모다'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취지에 맞춰, 피해아동을 학대 환경에서 신속히 분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고자 인도' 절차에서 범죄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인도받은 연고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검사의 보호명령 청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관련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25.5.22)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 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모다'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정보 출처 및 유의사항 ※
본 게시물은 법무부공고 제2025-12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및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향후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공포된 법령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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